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알림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82호, 2021.5.11.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20호, 2021.6.28. 시행) 및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18(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 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 석면건축물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 조사 주기(6개월)을 명확히 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5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사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시 측정 및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 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3항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변경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석면건축물 관리 부서(기관),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6/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0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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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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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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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961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89652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