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4. 6.)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80(2020.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2020. 3. 31. 환경부 (대기환경과) 대기정책과 임의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임의 3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1조제3항) 2020. 4. 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경제정책과 임의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호) 2020. 10. 1.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서울기록원 임의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 2020. 3. 3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자산관리과 참고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기록원장,자산관리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0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19166
20210928222652
본청
법무담당관-5560
D00000397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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