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4.2)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4.14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부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50퍼센트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 명시 - 도시계획위원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심의 등을 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도 수행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추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추가 -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 조정 정비 - 그 밖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붙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4/0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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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999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6880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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