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494(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행 중인「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지방보조금 공사비 선금 제한 개선 - 보조사업자 선금 집행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선금 범위 내에서 사전 교부 가능 붙임 : 1.「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개정 통보 1부. 2.「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8호, 2020.3.30)」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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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315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범준 (2133-6855) 관리번호 D0000039674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