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추가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추가 개정사항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13(2021.5.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정산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추가로 개정(’21.5.14.)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3.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내용>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끝수 절사 - 자금관리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시 1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붙임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계획(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8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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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추가).hwp (136.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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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추가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93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42582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