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 및 추가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 및 추가개정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96호(2020.02.14.) 및 2588호(2020.02.26.)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그간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20.02.14.) 및 추가개정(’20.02.25.)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3.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CRC팀 등)에서는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19.11.6) 개정사항 반영 - 국시비 보조(매칭) 사업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 제로페이 집행근거 신설, 지방보조금‘운영비’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추가 등 ○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 - 표준협약서(안) 개정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 민간경상보조금 월별 교부방식 개선, 소규모 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배점 조정 등 ○ 시의회, 감사기관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이행보증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험기간 기준 마련 -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집행잔액 납부계획 제출 의무화 등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반영 -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사업자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 등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개선사항 반영 ○ 기타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또는 부정수급 이력검증 강화(지원 신청서식 변경) - 이행보증보험 가입 예외사항 추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위제한 내용 반영 등 < 추가 개정내용>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구체화 - 사업부서 예산편성 사전검토 항목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지침에 반영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사업자 선정) 보고 폐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결재는 현행 유지 ※ 동 지침은 책자 발간 후 각 사업부서 배포 및 담당자 교육시 배부 예정 붙임 1. (관련공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96호(2020.02.14.) 1부 2. (관련공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588호(2020.02.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02/27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2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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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 및 추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433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394367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