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497(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행 중인「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지방보조금‘총한도액’기준 단서조항 개선 2. 국ㆍ시(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3.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개설 기준 완화 4. 보조금 집행 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사용 근거 명확화 5. 지방보조금에 대한‘이자’산정 기준 추가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 관리기간 명확화 7. 지방보조금‘운영비’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사항 명시 등 붙임 : 1.「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개정 통보 1부. 2. 주요 개정사항 1부.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92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13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10846
20210929040935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468
D00000386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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