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관련 질의 1. 용산구 주택과-11097(20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11조의3 제5항 제1호 중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의 법률적 문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내용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 질의내용 - 하는지 여부 붙임 1. 자치구 공문 1부. 2. 질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4/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1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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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154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호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9670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