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작구 주택과-25029(2019.7.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하니, 검토 후 조속시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ㅇ (가칭)A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가 (가칭)A조합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반대하며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반대 민원 제기 나. 질의 내용 ㅇ (가칭)A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 및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ㅇ (가칭)A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 토지 내 일부 하며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였고, ㅇ 이들 소유 토지 면적이 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전체 토지면적의 95%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ㅇ 이 민원 사유가 주택법 제11조의3항제5항제2호의“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또는 동조항 제4호의“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등에 해당하여,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지 여부 붙임 : 질의서(동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8332282
20210929083545
본청
주택정책과-14225
D000003779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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