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1. 우리 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용산구 주택과-4834(2021.2.8.)호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 검토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을 모집신고하는 시점에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 대지’의 범위에 추후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한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제11조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2/1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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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32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1934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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