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알림 및 건축물대장 기록 협조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 및 협의에 따른 우리 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어 붙임자료과 같이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제4호∼제11호)으로 각각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법 제1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시에 신고(협의)하여야 하며 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비용지원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 한옥건축자산과(2133-55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상 및 등록대장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2/03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20073913
20210928224039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28
D000003925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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