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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715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6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지은 배형우 강병호 강태웅 07/19 박원순 협 조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예산담당관 김태명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그간 보훈 분야 지원성과 2 Ⅲ 추진경위 4 Ⅳ 추진방향 5 Ⅴ 추진계획 6 Ⅵ 과제별 추진내용 7 저소득 독립유공자 생활안정 7 독립유공자 후손 명예와 자긍심 고취 11 독립운동가 예우강화 17 Ⅶ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추진일정 20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독립유공자 지원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후손으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마련(시장요청, '19.3.1.)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재산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소득층 해당 - 74.2%가 소득 200만원 미만, 70.3%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달 ○ 독립유공자 본인의 교육수준은 높으나(고졸 이상 57%), 후손들의 교육수준은 낮아지는 현상 발생 - 높은 교육수준의 독립운동가 가문이 세대가 지나면서 점차 교육기회 저하 ○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희망하는 보훈정책은 경제적 지원 - 보훈연금 확대(63.1%), 의료서비스 지원(14.3%), 주거지원(10.0%), 교육지원(3.1%) ○ 정부 지원에 대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만족도 전체 만족비율 연령별 만족비율 ※ 출처 : 3.1운동과 건국 100주년 기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17년 9월) Ⅱ 그간 보훈분야 지원성과 ?? '12년 이전 보훈분야 지원현황 ○ 국가유공자 지원조례(2종)가 있으나, 형식적?소극적 지원에 그침 - 수당(1종) 월3만원, 독립유공자 의료지원(10억원), 위문금지급(9억원) - 단체사무실지원(7개 단체), 예산지원 4.5억원(운영비 0.3/사업비 4.2) ?? '12년(민선4기) 이후 ⇒ 제1~2기 보훈대책수립, 국가유공자 예우 혁신적 강화 ○ 조례 제정 및 보훈수당 신설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토대 마련 - 광역단체 최초로「市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조례」제정, 명예수당?조의금 지급 - 보훈수당 1종(참전명예수당, 월3만원) → 4종으로 확대, 수혜대상자 범위 대폭 증가 ??보훈수당 현황(’19. 5월 기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市거주 애국지사(11명) 월20만원 / 연간3천만원 참전유공자(37,000명) 월10만원 / 연간400억 민주화 유공자(485명) 월10만원 / 연간 6억원 저소득층(3,950명) 월10만원 / 연간 47억원 ※ 애국지사 예우를 위해 '19년 1월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 월20만원 100% 인상 ○ 주택 공급, 의료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도모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지원 : 오금지구 등 141호, 나라사랑채 14호 -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시 의료 지원 : 市 의료기관 지정(36개소), 사업비 연11억원 ○ 보훈단체 활동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기틀을 다짐 - 보훈단체 사무 공간 지원 : 7개 단체(’12년) → 11개 단체(’19년) - 사업비 305%↑(4.2억원 → 17억원), 운영비 1,200%↑(0.3억원 → 3.9억원) ※ 광복회 서울지부 : 운영비 32백만원 → 48백만원, 사업비 104백만원 → 436백만원 서울시 국가유공자 지원 추이 구 분 수당지급 임대주택 사무실지원 지원예산 ’12년 1종 21채 7개 단체 203억원 ‘19년 4종 155채 11개 단체 537억원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선도적 추진 ○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민족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족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6년부터 기념사업 최초 추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시민공감대 형성 100주년 기반 조성 ?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성 - 사업 발굴 부서회의 개최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 3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 - 3·1운동 기념 공간 조성(6) - 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강화(5) - 시민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4) ? 4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 - 3·1운동 기념 공간 조성(4) - 독립관련 유산복원(3) - 교육·학술(4), 운영·홍보(3) ○ 주요 기념사업 현황 시민 기념 공간 조성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설립 지원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 공간 조성 ○안국역 독립테마역사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기념 공간 조성 ○태화관길「3·1 독립선언 광장」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추진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복원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인근 버스정류장 14개소 명칭 병기 독립운동유공자 예우 강화 ○후손이 없어 방치된 강북구 ‘광복군 합동묘소’ 정비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시립대 대학등록금 면제 확대(2대손 → 5대손) 교육?학술 프로그램 운영 ○독립운동 관련 학술 심포지엄, 일제강점기 전시회 등 개최 ○대한민국 뿌리알기 시민 교육 강좌 운영 ○여의도공원 C-47수송기 활용, 독립운동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 tbs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시민참여 100주년 기념행사 ○3·1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알리는 덕수궁 돌담길 전시미술 ○독립운동가 후손, 학생, 시민 등과 함께하는 100년 만세 행진 ○시민합창단 등 3천 여 명이 참가하는 100년 대합창 ○“꽃을 기다립니다” 독립유공자 15,179명 명표 제작·전시 ○시민 참여 및 100주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위원 310 운영 제1~2기 혁신적 보훈대책에 이어 더욱 세심한 예우와 지원 강화 필요 저소득층, 청년 후손들의 명예고취를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필요 Ⅲ 추진경위 ○ 제1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 수립 : '12년 7월 - 지방정부 차원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및 인프라 확충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16년 11월 - 市 자체적인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3?1운동 100주년 공감대 확산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 수립 : '18년 11월 -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보완?발전하여 국가 유공자 존중과 예우 실현에 노력 ○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시장 오찬간담회 개최 : '19년 2월 - 독립유공자 후손 17명,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등 참석 ○ 시 관련부서?투자출연기관, 중앙부처 협의 : '19년 3월 - 서울주택공사,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로 독립유공자 지원방안 논의 ○ 광복회 서울시지부 의견 청취 : '19년 3월 - 광복회 서울시지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100주년 원탁토론회 참석 독립유공자 후손 의견 청취 : '19년 4월 - 故김구선생의 증손자 김용만님, 故조소앙 선생의 손자 조인래님 등 참석 ○ 주요 독립유공자 단체 의견 청취 : '19년 5월 - 한국독립유공자 협회,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순국선열유족회, 심산김창숙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백범김구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등 주요 의견 ??경제적 지원 확대 -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수당지급 검토 필요 - 무주택자 후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 분양 우선 배정 필요 - 후손에게 교육지원과 함께 경제, 문화적 지원 필요 ??독립의 정신 보존 - 청소년들이 독립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 효창공원을 재조성하여 젊은이들이 찾는 독립기념공원으로 조성 - 유족들에 대한 개별적 지원 뿐 아니라 독립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Ⅳ 추진방향 비전 독립유공자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구현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지원 정 책 목 표 1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안정 지원 2 독립유공자 후손 명예와 자긍심 고취 3 독립운동의 정신함양과 예우 강화 추 진 과 제 생활안정 저소득 유가족「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신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명예고취 독립유공자 후손(5대까지) 장학금 지원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독립유공자 후손 취?창업 지원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예우강화 시 산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등 감면 지원 독립운동 기억 공간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민족의식 함양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따라 2022년까지 73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 실현 Ⅴ 추진계획 ?? 3개 분야 10개 추진과제 분 야 추 진 내 용 생활안정 지원 ① 저소득 유가족「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신설 -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 3,300명, 연간79.2억 소요 ②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민간연계 - 공공시설(매점?자판기 등) 우선 임대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지원 ③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임대주택 건설물량 중 독립유공자 대상으로 5%(178호)추가 우선공급 명예와 자긍심 고취 ④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 독립운동가 후손 5대까지 장학금 지원 ⑤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 독립운동가 후손 항일독립운동 해외 사적지 발굴?방문 ⑥ 독립유공자 후손 취?창업 지원 - 창업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⑦ 기념일 위문금 지급 대상 확대 - 3?1, 8?15 위문금 지급 대상을 선순위자의 동순위 유족 전체로 확대 예우강화 ⑧ 市산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등 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⑨ 독립운동 기억 공간 조성 -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 마련 ⑩ 시민과 함께하는 민족의식 함양 - 공무원 역사 강좌 개설 및 시민 역사교육 기회 확대 Ⅵ 과제별 추진내용 1. 저소득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신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市는「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월20만원) 지급중('13. 4월~)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당 신설 필요 ?? 추진내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신설 ○ 지원대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자녀, 손자녀) ○ 지급내용 : 독립유공수당 월20만원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3,300가구)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월46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월335천원 ??市 거주 생활지원금 대상자 3,294가구('19.3월 기준) ○ 소요예산 : 연간7,920백만원(20만원 × 12개월 × 3,300가구) ?? (참고) 2019 서울시 보훈수당 현황 구 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생존 애국지사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인원 11명 약36,600명 약485명 3,950명 지원금액 월20만원 월10만원 월10만원 월10만원 예산액 (백만원) 24 43,920 591 4,740 ?? 추진일정 ○ 관련 조례 개정 추진(시의회 협조) : ~ ’19년 10월 ○ 사회보장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 ’19년 10월 ○ 생활지원수당 지급 : ~ ’20년 1월 2.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민간연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공공시설 임대 우선 제공 추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마차 등 민간자원 발굴?연계하여 생활안정 제고 ?? 추진내용 ① 공공시설 임대시(매점, 자판기 등) 독립유공자 후손 수의계약 확대 ○ 市 공공시설 내 임대(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운영사업자 선정시 독립유공자(유족) 등을 우선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안정적 생계유지 기회 확대 ○ 현 황 - (한강매점) 독립유공자 유족과 한강매점(여의도 1?2호점) 수의계약 체결, 운영중 - (자동판매기 등) 시 산하 공공시설의 임대 수의계약, 장애인?노인층이 주로 운영중(80.3%) 한강공원 매점 운영 현황(11개 공원 총29개 매점) 구 분 수의계약 일반입찰 개 소 6 23 계 약 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독립유공자 후손 개인 법인(17개소) 개인(6개소) 계약기간 3년 단위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자판기 등 우선 임대 사업 현황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우선 적용대상 : 장애인, 65세 이상인 노인,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동판매기?매점 등 우선임대 현황('18.5월 기준) 구 분 계 장애인 노 인 한부모 기 타 합 계 (%) 720 (100) 208 (28.9) 370 (51.4) 24 (3.3) 118 (16.4) 매 점 177 46 73 10 48 자동판매기 543 162 297 14 70 ※ 기타 : 청사내 자판기 직영, 비영리단체 등과 수의계약, 식당과 일괄 계약 등 ○ 추진방법 : 시장방침으로 시행(복지정책과 → 각 시설관리부서) - (한강매점)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추가로 수의계약 추진 - (자동판매기 등) 광복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임대 정보 제공 ② 생활필수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독립유공자 650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 (10만원 상당) - 식료품 세트(쌀, 라면, 고추장, 간장, 햄 등), 생활용품(샴푸, 비누, 세제, 이불 등) - 월 1회 지원(6개월 지원 후 재선정 1회 가능,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방법 : 민간자원 활용(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 (참고) 한강매점 독립유공자 후손 수의계약 체결('19.4.5) 현황 ○ 독립유공자의 한강매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부 - 독립유공자의 한강매점(여의도1?2호점) 수의계약·운영 (계약기간 : '19.4.5~'22.4.4 까지, 3년) -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 중 연3억원(매월25,000천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지정 금액 전달 ○ 지급대상 : 市거주 독립유공자 및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자 - 대상선정 :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 대상 명단 확보 - 지원방법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자 지원(분기별) ≪ 추진 절차 ≫ ① 한강매점 수의계약 ② 한강매점 운영 ③ 지정기부 ④ 대상자 선정 · 한강매점 수의계약 (여의도 1, 2호점) · 운영 수익발생 · 정기 기부와 관련한 협약 체결(연3억원) · 지원대상 명단 통보 · 대상자 지원 독립유공자사업자 市 한강사업본부 독립유공자사업자 독립유공자사업자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국가보훈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독립유공자 선순위자(159명) 및 후손 영주귀국자(101명) 등 260가구 임대주택 배정 대기중, 관련법 개정으로 우선 공급 대상 확대(선순위자 1인 → 자녀 전체, 7월 시행예정) ○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거지원 요구가 높아 독립유공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전월세 거주자 24.6%) ? 서울주택공사와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원 ?? 추진내용 ○ 고덕강일, 마곡 지구 등 임대주택 건설물량 중 5% 특별공급 추가 지원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18.11월)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0% 외에 추가 공급 추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공급 기준 :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10% 범위 내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조성 현황(’19.6월 기준) 연번 구 분 소재지 사업지구 규 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0%) 독립유공자특별공급 (추가5%) 입주(예정) 시 점 1 고덕강일지구 4단지 강동구 396호 39호 19호 ’20.08월 2 고덕강일지구 6단지 689호 68호 34호 ’20.06월 3 고덕강일지구 7단지 619호 61호 30호 ’20.07월 4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호 31호 15호 ’21.01월 5 고덕강일지구 9단지 255호 25호 11호 ’20.12월 6 고덕강일지구 13단지 336호 33호 16호 ’21.04월 7 고덕강일지구 14단지 532호 53호 26호 ’21.01월 8 위례지구 3단지 송파구 560호 56호 27호 ’20.12월 합 계 3,705 366호 178호 ○ 서울주택공사 및 市관련부서(공공주택과),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후 공급 지원 4.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우수한 성적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독립유공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 유가족들의 복지향상 및 예우 강화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립대학교 : 독립유공자 5대손까지 학부 수업료 전액 지원 - '18년 5명(2대손 1명, 4?5대손 4명)이 장학금 수혜 ○ 국가보훈처 지원 사업 : 3대까지 교육비 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2대), 손자녀(3대)까지 중?고?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장학재단 지원 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별도 지원 없음 - 서울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 저소득 가정의 장학금, 학업장려금 등 운영중 ? 독립유공자 후손 4대부터 교육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내 대학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 지원규모 :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100명 ○ 추진방법 : 서울장학재단에서 대상자 선발(市 출연금) ○ 지원범위 : 학업장려 장학금(등록금, 학업활동경비) 각300만원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장학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100명 × 300만원) ??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자격심사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온라인 신청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자격심사 ?장학생선정위원회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증서수여식 ?? 향후계획 ○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추진 : ~ ’19. 12월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입학생 및 재학생) 선발 : ~ ’20. 3월 5.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 추진방향 ○ 청년층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조의 독립운동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 ?? 현황 및 실태 ○ 독립유공 포상자는 15,180명, 이중 해외독립운동가는 4,179명 - 광복군, 임시정부, 만주방면, 노령방면, 미주방면, 일본방면 등 ○ 정부, 민간단체, 교육청 등에서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일부 부담으로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기획?지원 ○ 해외 독립 사적지 현황 지 역 사 적 지 주 요 사 적 중 국 24개 지역, 341개 사적 임시정부 청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일 본 10개 지역, 34개 사적 2?8만세의거지, 이봉창 의사 순국지 등 러 시 아 7개 지역, 55개 사적 러시아 한인마을 기념비, 한민학교 등 아 시 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9개 지역, 44개 사적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고려일보사 등 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등) 10개 지역, 140개 사적 신흥국어학교, 서재필 동상 등 유 럽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 지역, 24개 사적 이준열사 기념관, 조소앙 외교활동지 등 ?? 추진내용 ○ 추진대상 : 독립유공자 후손(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5대 까지) 50명 ○ 추진내용 : 후손들이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상의 항일독립운동 해외 사적지 발굴?방문 ○ 추진방법 : 광복회서울지부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참석자 모집, 사업시행 : ~ ’20년 6. 독립유공자 후손 취?창업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실질적 자립 지원 ?? 현황 및 실태 ○ 국가보훈처 지원 사업 - (자금지원)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한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에 2,000만원 대부(연이율 3%) - (취업지원) 자녀?손자녀 대상, 만35세까지 취업지원 신청 가능 ?? 추진내용 ① 창업 독립유공자 특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중이며 영세 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 ○ 지원내용 :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추가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자금 지원(긴급자영업자금) ① 상담?서류신청 ② 심사?신용보증 ③ 자금지원 ④ 융자 및 상환 · 신청서류 접수 · 지원 신청 · 사업장 현장실사 · 자금추천?보증 심사 · 승인통지, 약정체결 · 은행에 통지 · 대출실행 · 원리금 상환 독립유공자 후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 추진일정 - 市기금운용심의회 대상추가 승인 : '19년 하반기 -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 : '19년 하반기 - 특별자금 지원 개시 : '20년 1월 ※(참고)소상공인 지원현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자영업자금 개요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 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 - 6개월 이내 사업장 임차료 30% 이상 상승한 기업 ??지원규모: 年1,300억원 ??지원조건: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②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내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청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종합 맞춤형 취업 지원 마련 - 취업상담 및 알선 : 1:1 취업지도, 맞춤형 기업 알선, 기업탐방 - 취업특강 및 멘토링 :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취업특강 ○ 추진방법 : 광복회 홍보 → 신청자 모집 → 市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협조로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위치?규모 :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층, 1,108㎡ (’17.3.24 개소) ??주요시설 : 스터디룸 14개, 세미나실 1개, 다목적홀 ??주요사업 : 커뮤니티 공간 대여, 모의면접, 취업특강 등 무료 제공 청년일자리센터 특화프로그램 ???직무?기업분석 전문 상담? - 취업희망 직무정보 및 필요 역량, 희망 기업의 인재상?평가요소 등 맞춤 상담 ??면접메이크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현황('17년~'19년 3월) 1:1 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촬영 상담 (금융주거노동) 스터디룸 계 1,341 1,999 4,534 1,005 1,473 67,856 78,208 7. 기념일 위문금 지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그간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은 애국지사 본인?선순위 유족 3대까지 한정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로 기념일 위문금 지급 대상을 기존 선순위자 1명(자녀, 손자녀)에서 동순위 유족 전체로 확대 ?? 추진경위 ○ 위문금 지원 확대 관련, 유족 및 보훈단체(광복회) 지속 건의 : '18.7~9월 ○ 건의사항 수렴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수립 : '19. 9. 21. ○ 조례 개정안 발의(의원 발의) : '19. 1. 28. ○ 제285회 임시회 원안 가결(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 '19. 3. 8. ○ 조례 공포?시행 : '19. 3. 28. ?? 추진내용 ○ 추진방향 : 독립유공자 후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19년도 추경예산 반영으로 조기 추진 ※제2기 보훈종합계획 발표는 '20년 시행을 목표 ○ 지급대상 : 선순위자(1,800명) → 동순위 유족(9,300명)까지 확대 ○ 지급내용 : 기념일(3·1 및 8·15) 연 2회, 1회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 ??기념일 위문금 지원대상자(지원대상 확대 시 / ‘18년 말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계 본 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직계후손(자녀 등)의 형제·자매 기타 9,296 10 108 862 28 839 7,436 13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관련법 제5조) 1.배우자 2.자녀 3.손자녀 4.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자녀1) 선순위자 → 자녀2~4 지급대상 포함 (손자녀1) 선순위자 → 손자녀2~5 지급대상 포함 ○ 소요예산 : 1,860백만원 ※ '19년 740백만원 추경 편성, 광복절 위문금 지급 ○ 지급절차 - 직권지급 :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자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市 (자치행정과)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대상자 명단 협조 주민등록 조회 지급 대상자 명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수당지급 - 신청지급 :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선순위 유족의 4촌 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자치구 (구청 및 주민센터)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 지급대상(안) 확정 지급 대상자 명단 최종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수당지급 ?? 추진일정 ○ 추가 소요 예산(740백만원) 확보 : ~ ’19. 6월 ○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 신청 홍보?접수 : ~ ’19. 7월 ○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지급 : ’19. 8월 8. 市산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등 감면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애국지사 및 수권유족(선순위자 1인)에게 수송시설?TV수신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전화요금 등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차원에서 市에서 운영하는 상하수도요금, 공영주차장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市의 선도적 시행이 필요 ?? 추진내용 ○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의 상하수도요금 10㎥ 감면 및 市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 추진 ??市 산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사용요금 등 감면현황(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공원입장료 미술관?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관 람 료 자연체험시설 (캠프장 등) 자유시민대학 체육시설 상수도 하수도 공 영 주차장 무료 50%↓ 30%↓ 무료(본인만) 50%↓(본인만) - - - ○ 감면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1,970명) - 독립유공자(유족)증 발급대상인 애국지사와 선순위 유족 ○ 추진방법 : 상하수도요금(조례개정, 지방공기업법상 일반회계에서 보전방식), 주차료(조례개정) ??감면 산출내역(4인기준, 1세대 한달 평균 25㎥사용 기준) 구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영주차장 월평균사용 ?4인기준 평균요금 : 144천원 ?144천원×1,970명 = 283,680천원 ?4인기준 평균요금 : 120천원 ?120천원×1,970명 = 236,400천원 - 감면 추정치 ?(10㎥×360원)×12개월×1,970명=85,104천원 ?(10㎥×400원)×12개월×1,970명 =94,560천원 80%감면 ?상이자 27,400명,연간23,000건감면(‘18년) ?1,970명×연간10회×5,000원=98,500천원 ○ 소요예산 : 연간180백만원 ※ 상수도(85,104천원)+하수도(94,560천원) ??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개정 : ~ ’19. 10월 ○ 연간 소요 예산 확보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 ’19. 10월 ○ 이용요금 감면 시행 : ~ ’20. 1월 9. 독립운동 기억 공간 조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민들이 특정 기념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 공간 마련 필요 ?? 추진내용 ① 효창 독립 100년 공원 내 기억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효창독립공원 조성시 독립운동가 15,180명의 기억 공간 조성 서울광장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꽃을 기다립니다”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 워싱턴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 추진방향 :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구상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총사업비는 '24년까지 1,200억(국비600억, 시비600억), 市 공공개발기획단 추진 ② 독립운동 기억 현장 발굴 ○ 사업내용 :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담은 독립운동현장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그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바닥동판 설치 청와대 영빈관 앞 4.19 최초 발포 현장 국가폭력 인권 표지석 만리동 광장 손기정 참나무 바닥동판 ○ 소요예산 : 20백만원(1개 100만원 × 20개) ○ 추진절차 - 독립운동 역사 현장 발굴(서울역사편찬원 등 추천) : ~ ’19년 10월 ※ 기존 독립운동 관련 표석이 설치된 지역은 제외. 알려지지 않은 신규 현장 발굴 - 독립운동 현장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 ~ ’19년 12월 - 디자인 공모 및 설치 업체 선정 : ~ ’20년 1월 -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바닥동판 내용 구성 후 설치 : ~ ’20년 5월 10. 시민과 함께하는 민족의식 함양 ?? 추진방향 ○ 역사교육강사에서 독립운동해설사?구연동화활동가 양성 등 교육기반 확충 ○ 강의위주 프로그램을 현장탐방, SNS 활용 등 다양성?접근성 강화 ?? 현황 및 실태 ○ 광복회 서울시지부 위탁운영을 통해 다양한 역사 교육 강좌 운영 중 ○ 교육프로그램 - 찾아가는 역사 강좌 강의 : 25개 자치구 순회 교육 - 독립운동사적지(정동일대, 탑골공원 등) 사적지 탐방, 학술토론회 개최 ? 강의 위주 → 흥미 있고 접근성 좋은 현장탐방, SNS 등 활용 다양화 추구 ?? 추진내용 ①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 역사 강좌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학술토론회 개최 : 반기별 ○ 독립운동해설사?구연동화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연간 각 30명 ○ 어린이, 청소년 등 젊은 세대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웹툰?카드뉴스, 사이버 인문 강의 제작, 유튜브, 홈페이지 등 게재 광복회서울시지부 역사 강좌 국제심포지엄('18.12.27) 독립역사 관련 카드뉴스(예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역사강좌(예시) ② 市, 자치구 공무원 대상의 인문소양 강좌 개설 추진 ○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후손이 들려주는 독립운동 역사 및 인생 강의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 ~ ’20년 ○ 공무원 대상의 인문소양 강좌 교육 강좌 운영(인재개발원 협조) : ~ ’20년 Ⅶ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추진일정 분 야 추진내용 소요예산(백만원) 추진일정 '19 '20 '21 '22 계 계 1,040 13,180 28,180 30,680 73,080 생활안정 지원 ①저소득 유가족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 - 7,920 7,920 7,920 23,760 관련조례 개정 : '19년 10월 사회보장 신설 협의 : '19년 10월 수당 지급 개시 : '20년 1월~ ②독립유공자 후손 생계지원 강화 - - - - - 연 중 (민간재원) ③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 - - - - 대상자 선정 : '19년 12월 입주예정 시기 : '20년 6월 이후 명예와 자긍심 고취 ④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 300 300 300 900 지원계획 수립 : '19년 12월 장학생 선발 : '20년 3월 ⑤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 100 100 100 300 참여자 모집, 사업시행 : '20년 ⑥독립유공자 후손 취?창업 지원 - - - - - 관련부서 협의 : '19년 12월 자금지원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 '20년 ⑦기념일 위문금 지급 대상 확대 740 1,860 1,860 1,860 6,320 대상자 신청?접수 : '19년 7월 광복절 위문금 지급 : '19년 8월 예우 강화 ⑧시산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 180 180 180 540 부서협의?조례개정 : '19년 10월 요금감면 시행 : '20년 1월 ⑨독립운동 기억 공간 조성 - - - - - (1)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 2,500 17,500 20,000 40,000 전문가·이해관계자 공론화 : '19년 1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20년 9월 기념공원 조성 : '24년 12월까지 (2)독립운동 추모 현장 발굴 - 20 20 20 60 독립운동 역사 현장발굴 : '19년 10월 독립운동 현장 답사 및 설치 협의 : '19년 12월 바닥동판 설치 : '20년 5월까지 ⑩민족의식 함양 300 300 300 300 1,200 역사 강의 콘텐츠 제작 : '20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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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715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33) 관리번호 D0000037735685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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