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주관부서(물재생계획과) 검토의견서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690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재무회계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代김은희 정훈모 08/14 代정훈모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代김준형 김혜련 의원님 대표 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주관부서(물재생계획과) 검토의견서 2017. 8. 13.(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주관부서(물재생계획과)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발의연월일 : 2019년 08월 07일 ○ 발 의 자 : 김혜련, 고병국, 오한아, 여 명, 최 선, 이동현, 김정태 이광호, 김화숙, 강동길, 우형찬, 홍성룡, 김제리, 장인홍 봉양순, 김소양, 오현정, 김상진, 이경선, 이영실, 김기덕 김춘례, 서윤기, 전석기, 장상기, 임종국 의원 (26명) ○ 제 안 이 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 ○ 관 계 법 규:「하수도법」제65조제2항,「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본문 및 제1호가목,「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등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주관부서 검토 의견 ?? 상위 법령과의 관계 검토(합법성 검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부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위배 소지 없음 - ’18.1.1.부터 우리시 하수도사업이 적용받고 있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액에 대해 일반회계로부터의 회계 간 전입을 전제하고 있음 (정책추진부서인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에서 2020년도 관련 예산 편성함) ?? 감면대상 및 내용의 합목적성 검토(형평성 및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 - 감면대상이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하수도사업의 운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결정되긴 하나, 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에게 정책상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09.7.30., 2011.7.28., 2016.5.19., 2016.9.29.> 1. ~ 4. <중략>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면제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 합목적성, 형평성 및 실효성 검토 -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예우를 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그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널리 고취하기 위함으로, 그러한 시책 중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인 하수도 사용을 위한 비용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8년 기준, 서울시민 1인당 월평균 하수배출량은 약 5.83세제곱미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한 면제’는 약 1.7명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되며, 월 10세제곱미터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액은 월 4,000원, 년 48,000원에 해당됨. -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한 면제는,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타의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집단들과의 형평성이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행정사항(실제 시행과정 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부과·징수 전산망의 수정,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등 상당한 시간(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나,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감면대상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특정되어야 하는 바, 이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주관부서인 물재생계획과가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부서인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에서 최소 매년 1회 이상 감면대상자의 주소 이전, 사망, 해외이주, 유족자 중 선순위자 교체 등 각종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통지해 주어야 할 것임 3 결론(조례 주관부서 검토의견 요약) ?? 조례주관부서(물재생계획과)는 ‘수용’ 의견 ○ 조례주관부서인 물재생계획과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타당성, 적정성, 실효성, 실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 의견임.
19498570
20210929020314
본청
물순환정책과-13690
D000003792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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