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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81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07/27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7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 증액을 위해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유공자에 합당한 예우·지원을 추진코자 함 1 개 정 사 유 ?? 추진 배경 ○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등)의 지속적인 수당 인상 건의 - 타 시도와 비교, 우리 시는 ’15년부터 지급액이 동결된만큼 인상 요청 - 주요 타 시도가 수당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市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 ○ 시장 요청사항(2018. 7. 14, 메모보고) - 수당 대상자의 지속적 감소로 관련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니 수당 인상 추진 ※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시 서울시장 축사중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인상 언급(6.28) ? 주요 타 시·도 참전명예수당 현황(’18년) - 부산, 인천 등이 ’18년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 8만원) 주요 시·도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지원액(원) 10,000 80,000 80,000 80,000 50,000 ?? 추진 연혁 ○ '09. 7.1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0. 7월 ~ : 참전명예수당 최초 지급(만 65세 이상 월 3만원) ○ '12. 3.15 : 일부 조례개정 ※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요건을 1년 → 3개월로 단축 ○ '13. 3.28 : 일부 조례개정(월 3만원 → 월 5만원으로 증액) ※ 증액된 수당은 ‘14. 1월부터 지급 2 개 정 내 용(안)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여 조항에 명시 ○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2항의 수당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 월 10만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 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 --------------------------------- ----------(현행과 같음)---------- --------------------------------- ---------------------------------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③ ------------------------------ --------------------------------- ----------(현행과 같음)----------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개요 ○ 대 상 : 市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18년 44,000명(타 보훈급여 수령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수령자, 국내거소자 등 제외) ○ 지 급 액 : 1인 월 5만원 ○ 예 산 : 26,400백만원(’18년) 3 예 산 ?? ’19년 43,900백만원 소요(전년 대비 추가예산 175억원) ○ 참전유공자 수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 36,600명 추정 -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연간 3,600여명) - 참전유공자 수 평균 감소율(6%) 적용, ’19년 지급대상은 36,600명 - ’18년 264억원(5만원 × 4.4만명 × 12개월) → ’19년 439억원(10만원 × 3.7만명 × 12개월) ? ’19~’22년(민선 7기) 예산 : 총 160,320백만원 소요 - 수당대상자 수 감소로 ’19년 이후 관련 예산은 매년 2,500백만원 감액 ※ ’19∼’22년 소요예산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9~’22) 지급인원(명) 44,000 36,600 34,400 32,300 30,300 133,600 전년대비 - △2,300 △2,200 △2,100 △2,000 △8,600 소요예산(백만원) 26,400 43,920 41,280 38,760 36,360 160,320 전년대비증감 - 증17,520 △2,640 △2,520 △2,400 - 4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7. 27.限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 8. 2 ~ 8. 22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8. 31.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8. 9. 11.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8. 9. 21 ○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정례회) 상정·의결 : ’18. 11. 1. ~ 12. 20. ○ 공포?시행 : ’19. 1. 3.(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등 3부 참 고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 ‘14~’18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4년 311억 30,649 51,082 - 2015년 311억 30,685 51,142 △60 2016년 306억 29,182 48,637 △2,505 2017년 306억 26,105 43,508 △5,129 2018년 264억 11,674(6개월) 38,913 △4,595 ○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구분 ‘15. 5월 ‘16. 5월 ‘17. 5월 ‘18. 5월 유공자 수 68,561 64,824 60,754 57,480 전년대비 - △3,737 (5.5%) △4,070 (6.3%) △3,274 (6.4%) ※ ‘16년 5월~’18년 5월(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 ? 2019년 비용추계에 고령화로 인한 참전유공자 연평균감소율 6% 적용 ○ ‘19~‘23년 소요예산(5만원증액시/ ‘18년 월평균지급인원에 감소율 6% 적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인원 44,000 36,600 34,400 32,300 30,300 28,500 전년대비 - △2,300 △2,200 △2,100 △2,000 △1,800 소요예산 26,400 43,920 41,280 38,760 36,360 34,200 전년대비증감 - 증17,520 △2,640 △2,520 △2,400 △2,160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18년 6월말 기준/ 평균 78세) 합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38,179 3,660 15,567 3,851 2,539 9,757 2,586 2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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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810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4115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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