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664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향림 김정미 하영태 정상택 12/28 代정상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0명) ②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③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0명) ○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선정 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를 제외하였으나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지원 (안 제3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②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타 보훈수당 신설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7조제3항제4호)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기준에서 상이자 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 (안 제7조제4항)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자치구에서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제3호)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민주화·특수임무 공로자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③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현재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2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에 차별화를 두어 생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3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1. 12. 28.(화) - 공포?시행 : ’21. 12. 31.(금)字 붙임 조례 공포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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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054006
본청
복지정책과-33664
D0000044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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