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4345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김성배 윤옥광 03/27 명노준 협 조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검토 보고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검토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인 sh공사에서 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정하여 처리코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 지역?지구등 : 자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이용현황 : 북부간선도로, 완충녹지, 저층 창고 등 ? 사업주체/사업방식 : 서울특별시(SH 대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행복주택 1,000호 내외, 생활SOC, 자족시설 ? 사업기간 : 2019. ~ 2025. ? 위치도 추진경위 ? ‘18.12.26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 ‘19. 5.28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SH→서울시) ? ‘19.5.28 ~ 8.19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 ‘19.11.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9.12.24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9.12.27 공공주택지구 지정 ? ‘20. 2. 4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 3. 9 경계측량 완료(한국국토정보공사) ? ‘20. 3.25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신청(SH→서울시) 지구지정 변경(안) ? 변경조서 지구명 위 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 변경사유 검토의견 ? 경미한 변경 여부 ? 공공주택 특별법상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처리의견 ? 공공주택특별법상 적법하고 측량 결과와 지적공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처리코자 함 행정사항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처리하고, 관보에 고시. 붙임 :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신청 공문 1부. 2. 측량성과도 1부. 3.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안) 1부. 4. 고시문(안) 1부. 끝.
20062992
20210928224940
본청
공공주택과-4345
D000003963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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