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 안내 1.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 동거가족의 귀국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의무 실시 ○ 귀국한 동거가족의 거주·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사항 등 현황 제출 ○ 해당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을 준수 붙임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설재균 성과관리팀장 代오지현 인사과장 03/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01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6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09 / seol50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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