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8764(2020.3.30.)호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서울시「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 동거가족의 귀국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의무 실시 ※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공가 처리 ○ 귀국한 동거가족의 거주·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사항 등 현황 제출 ○ 해당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을 준수 붙임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훈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03/30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5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13 /전송 02-2622-1619 / k@seoul.go.kr / 부분공개(7)
20070912
20210928224344
본청
소방행정과-3551
D000003964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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