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알림 1. 市 소방행정과-8764호(2020.3.30.) 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서울시「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 동거가족의 귀국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의무 실시 ※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공가 처리 ○ 귀국한 동거가족의 거주·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사항 등 현황 제출 ○ 해당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을 준수 붙임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3/31 代서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5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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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55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39665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