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지침 알림 1. 市 소방행정과-8764(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서울시「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 동거가족의 귀국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의무 실시 ※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공가 처리 ○ 귀국한 동거가족의 거주·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사항 등 현황 제출 ○ 해당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을 준수 붙임 :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주영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3/3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63 ( ) 접수 ( ) 우 0338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2009072313@seoul.go.kr / 부분공개(5)
20080855
20210928224039
본청
소방행정과-3563
D00000396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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