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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불필요한 문서 줄이기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6106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03/24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주무관 박수임 계약관련 불필요한 문서 줄이기 추진계획 2020. 3. 재 무 국 (재무과) 계약관련 불필요한 문서 줄이기 추진계획 계약 관련 신인도 조회 등을 위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문서생산 및 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최근, 계약관련 업체 신인도 조회 등 문서생산 유통의 급격한 증가 -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추진시 업체의 신인도 조회 공문을 관행적으로 전 부서에 시행하여 공문유통이 급증 ※ 계약 신인도 및 결격사유 조회 문서생산량 ‘15년 대비 ’19년 268% 증가 - 문서 유통량의 증가로 행정포털 업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용량이 초과되어 발생하는 검색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건수 155,717 262,337 244,008 286,150 418,597 수의계약 배제 사유조회 8,697 85,672 96,171 143,040 240,975 신인도 조회 (협상에 의한 계약) 147,020 176,665 147,837 143,110 177,622 <서울시 계약관련 문서유통 현황 : 정보공개정책과 분석자료> ○ 계약관련 과도한 문서공람으로 직원 피로도 증가로 불만제기 사례가 있고, 해당 ‘사실여부’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형식화된 업무 경향 -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계약관련 생산문서의 불필요, 과도한 공람 등에 대한 사업부서 직원들의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 - 관련부서(정보공개정책과)의 형식적인 문서생산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마련 요청 Ⅱ 추진 방향 ○ 사실상 조회기능이 없는 불필요한 문서시행을 중단하고 각서 제출 의무화하여 계약관련 업무 경감 유도 - 신인도·결격사유 조회 공문시행 대신 계약상대자 및 입찰업체로부터 해당사실 확인을 위한 ‘각서’ 제출 의무화 ○「서울계약마당」에 결격사유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편의성 제고 - 현재 서울계약마당에서 안내되고 있는 ‘부정당업체 현황’과 함께 각종 결격사유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연계 「서울계약마당」시스템(http://contract.seoul.go.kr): 서울시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는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과정 등 계약 전 과정 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Ⅲ 추진 계획 ① 계약 유형별로 결격사유 및 신인도 감점 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약하는 각서제출 의무화 ○ (수의계약) 계약의뢰시 관련 예규상의 각서 제출 의무화, 문서시행 금지 -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에 대한 각서 징구 가능 규정에 따라 각서 제출의무화(사업부서 발주담당이 재무과 계약의뢰시 수의계약 대상업체 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의뢰)(수의계약 업체 → 발주부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1> ○ (협상에 의한 계약) 업체의 입찰시 ‘신인도’ 확인 각서 제출 의무화, 문서시행 금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시 입찰공고문에 각서양식이 포함된 제안요청서 게시 → 업체 제안서 제출시 각서 제출(입찰업체 → 발주부서) ○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각서 제출 의무화, 문서시행 금지 - 관련규정(「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시 각서 제출 의무화(적격심사 대상업체 → 계약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Ⅲ. 신인도 중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계약이행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및 결격사유(물품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 용역(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각서 제출 기시행 중 · 공사(시설공사 적격심사)는 3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만 신인도 평가대상이고 적격심사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 제출로 확인 ② 서울계약마당에서 결격사유 조회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개별 안내되고 있는 해당 정보를 서울계약마당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 연결 ○ 별도의 안내 사이트가 없는 경우는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업무담당자가 해당 자료 직접등록(서울계약마당 기능개선 필요) - 결격사유를 조회가능 하도록 재무과에서 자료수합 후 서울계약마당에 자료게시 (‘20년 5월~7월까지) - 해당 업무담당자가 직접 자료등록 가능하도록 기능개선(’20년 8월 이후) < ※ 자료 등록 대상 결격사유>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계약부서 등록) ?최근 3개월 이내 계약불이행 및 계약포기자(계약부서 등록) ?최근 3개월 이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부실이행 업체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한 업체(사업부서 등록)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았거나, 규격 상이(불량품 발생)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사업부서 등록) <결격사유 및 신인도(감점) 조회대상 및 조회방법> 구분 조회대상 조회방법 시행시기 수의계약 배제사유 ㅇ 6개월 이내 부정당 제재업자 서울계약마당 조회 기시행 ㅇ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업체 ⇒ 서울계약마당에 계약담당 등록 (기능개선 필요) ‘20년 5월 8월 기능개선 ㅇ 최근 3개월 이내 불법하도급 업체 ⇒ 서울계약마당 연결·조회 http://www.kiscon.net (국토교통부 하도급부조리 처분업체) ‘20년 5월 ㅇ 최근 3개월 이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부실이행 업체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 곤란한 업체 ⇒서울계약마당에 사업담당 등록 (기능개선 필요) ‘20년 5월 8월 기능개선 ㅇ 최근 3개월 이내 계약불이행 및 계약포기자 ⇒ 서울계약마당에 계약담당 등록 (기능개선 필요) ‘20년 5월 8월 기능개선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시의회 공문 공유 (매년 연초 재무과 공문 시행) 연초 공유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ㅇ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업체 ⇒ 서울계약마당 연결·조회 ①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업체 명단) ② http://www.kiscon.net (국토교통부 하도급부조리 처분업체) ‘20년 5월 ㅇ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기업 등 ⇒ 서울계약마당 연결·조회 https://case.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정보) ‘20년 5월 ㅇ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공정위) 받은 기업 ⇒ 서울계약마당 연결·조회 https://www.ftc.go.kr (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 ‘20년 5월 적격심사 신인도 ㅇ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 받은 자 ⇒ 서울계약마당에 계약담당 등록 (기능개선 필요) ‘20년 5월 8월 기능개선 ㅇ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았거나, 규격 상이(불량품발생)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서울계약마당에 사업부서 등록 (기능개선 필요) ‘20년 5월 8월 기능개선 ㅇ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 자 ⇒ 서울계약마당 조회 기시행 ㅇ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서울계약마당 연결·조회 ① http://www.kiscon.net (국토교통부 하도급부조리 처분업체) ② http://www.g2b.go.kr (나라장터>행정처분 관리) ‘20년 5월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서울계약마당 연결·조회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업체 명단) ‘20년 5월 Ⅳ 향후 추진일정 ○ 자료등록대상 결격사유(사업부서) 자료제출 협조요청 : ’20. 4월. ※ ‘20년 5월~7월까지 자료 수합 후 재무과 등록 → 8월부터 서울계약마당에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자료 등록 ○ 각서 제출 의무화, 문서조회 금지 시행(본청·사업소) : ’20. 5월. ○ 서울계약마당 신인도 및 결격사유 조회 시행 : ’20. 5월.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개선(결격사유 등록기능 추가) : ’20. 8월. 붙 임 : 1. 수의계약 각서 2. 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3.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각서 4. 물품적격심사 신인도 각서 붙임1 수의계약 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붙임3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6개월 이내 조달청(또는 서울시)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②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③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 자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재 무 관 귀하 붙임4 물품적격심사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 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②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았거나, 규격 상이(불량품 발생)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 자 ④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재 무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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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계약관련 불필요한 문서 줄이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6106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39611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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