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이사화물 수입자동차의 안전기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이사화물 수입자동차의 안전기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봉구 교통행정과-19592(2020.03.19.)호와 관련 이사화물로 수입된 자동차검사 안전기준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해당 사항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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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화물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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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관리법(이사화물 수입자동차의 안전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081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95918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