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725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필경 좌승호 정성국 03/20 권기욱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조경과장 문길동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2020. 3.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20.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에 대한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코자 함. Ⅰ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음.<제48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제48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 ‘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제6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19.10.31.)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관련 차질없는 업무처리 도모 Ⅱ 추진경위 ○ ’99.10.2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 ○ ’19.5.~6.: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부서 협의 ○ ’19. 8.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市-區 간담회(1차) ○ ’19.12.17.: 서울특별시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의견청취 ○ ’20. 1. 9.: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27호) ○ ’20. 1.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권한위임 사무) ○ ’20. 2.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市-區 간담회(2차) Ⅲ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럐 별표4 제6호】 ?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 ‘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은 제외 Ⅳ 추진계획 Ⅴ 향후일정 ○ ’20. 3.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통보 ○ ’20.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TF 구성·운영 ○ ’20. 5.15.: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 도서, 도면 등 일체 작성 완료 ○ ’20. 7. 1.~: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 붙 임 : 1.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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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725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필경 (02-2133-8459) 관리번호 D00000395901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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