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3199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현구 좌승호 정성국 권기욱 진희선 03/20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하종현 예산담당관 백일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 ’20. 7. 장기미집행 자치구 도로시설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 및 시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더불어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 ○ 시행시기 : ’20. 7. 1일 부터 실시(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①) - ’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일 : ’20년 7월 1일 실효 - ’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일 :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후 ??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328건이며, 이 중 도로가 1,199건(약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478건(서울시 150건, 자치구 1,328건) 자치구 미집행도로 분포도 - 자치구 미집행 도로시설(1,199건) 구 분 건 수 총면적 (㎡) 전체 사유지 면적(㎡) 계 1,328 4,541,435 1,672,282 자 치 구 도 로 1,199 2,341,553 698,100 공원 57 1,759,999 727,121 기타시설 72 439,883 247,601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 총1,199개소 ○ ’20.7.1. 실효대상 자치구 도로는 973개소(82%) ※ ’20.7.1. 실효대상 도로(973개소)의 유형별 구분 현황 구 분 개소 총면적 (㎡) 사유지면적 (㎡) 공시지가 기준 (백만원) 재정투입 예상규모 (공시지가×2.3 /백만원) 2020.7.1. 실효 대상 973 2,001,825 575,350 1,044,408 1,080,940 ?? 자치구 미집행도로 재정비 추진현황 ○ 현재까지 자치구 관리도로는 해당 자치구별 책임 하에 여건에 맞게 대응해 왔으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미집행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 - 최근 5년간(’14.~’18.) 자치구 도로보상비 총액은 약 1,051억원(연평균 210억원)에 불과 - ’19년도 25개 자치구 미집행도로 보상비 예산편성(예정) 규모는 총 403억원 수준 ○ ’20.7. 실효대상 973개소 중 현황이 도로이며 사유지가 포함되어 해제시 통행제한 등 -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치구 예산확보 - 자치구 재원 만으로는 미집행 도로 문제점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Ⅱ 추 진 경 위 ○ ’16. 5. ~ ’18. 6. :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市) ○ ’18. 4. 2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 수립 - 시 관리공원은 ’20년까지 예산·지방채 발행하여 우선보상대상지 1조 2,160억원 보상 - 자치구 공원(우선보상대상지)는 시비:구비 50:50 매칭, 시비 3,902억원 지원 ○ ’18. 9. ~ :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방안 마련 TF 운영(총 5회) - 자치구 의견 : 자치구에서 예산 전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市 예산지원 건의 ○ ’18.10.16.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자치구 도로 보상예산 지원방안 등 논의) - ○ ’18.11.16. :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시-구 합동회의(2차) - 자치구 도로 예산지원(시:구=5:5) 관련사항 안내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 ’18.12. 7.~ 12. 30. : 도로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등 협의(시→자치구) - 단계별 집행계획, 최근 5년간 예산투입 현황, 준용도로 지정검토 도로현황 등 ○ ’19. 1. ~ 2. :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 검토 Ⅲ 문제점 및 대책 토지소유자가 도로에 지장물(펜스) 설치 토지소유자가 도로에 지장물(파이프) 설치 대 책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우리시 정책 방향과 자치구 공원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차원에서 자치구 미집행 도로의 보상비 시비 지원(시비:구비=50:50) Ⅳ 재정지원 계획 ?? 근 거 :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관련 1,2부시장 연석회의(’18.10.16.) ?? 재정지원 기간 및 대상 ○ [기 간] ’20년~’22년 회계연도(본예산)까지 3년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재정지원(시:구=5:5) - ’20. 7.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19년 예산에 미집행 도로 보상비를 편성한 자치구의 경우, ’20년 시비 본예산으로 지원(시:구=5:5) ○ [대 상] ’20. 7. 1.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 기간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 - ’19년 상반기 중 우리 시(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등)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보상의 필요성 및 개설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재정지원 대상도로 선별(별도 세부방침 결정) ? 사유지인 현황도로의 개설이력과 근거를 명확히 조사하여 재정부담 최소화 노력 - ’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량 실효에 대비한 정책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 7. 2. 이후 실효되는 도로는 재정지원 대상 제외 Ⅴ 행정사항 및 추진 일정 ?? 실·국·본부별 역할 ○ (시설계획과)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대응 TF 운영 및 재정비 추진 총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총괄) - 자치구 도로시설 실효대응 추진상황 공유 및 주요현안 대응방향 등 논의 - 존치 및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진행시 행정 지원 - 실효 불가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용역 등) ○ (도로계획과) 시비지원 대상도로 선별 및 세부기준 마련, 예산확보 등 - 존치 및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시비 지원 대상 자치구 도로시설 선별·조정 - 자치구별 미집행 도로 재정투입 계획 및 실제 집행계획 확인·검토 - 준용도로 지정 권고 등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방안 및 관리기준(안) 마련 - 시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 확보(’19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방침 수립) - 시비 재정지원액(매칭 예산) 교부 및 정산 ○ (예산담당관) 시비 재정지원 보상비 예산 편성 - 본 방침 및 시비 재정지원 세부 실행방침에 따라 시비예산 편성 (’20년 ~ ’22년 본예산) ?? 업무별 추진일정(안)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시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설계획과(총괄) 계속 보상대상 자치구 도로시설 파악 및 재정지원 보상대상 자치구 도로 선별 (자치구 협의·의견수렴 등) 市도로계획과, 區도로과 ’19. 3월∼ ’19. 7월 (5개월간) 재정지원 세부기준(안) 마련, 자치구 집행계획 검토 도로계획과 ’19. 7월 보상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확보 도로계획과 ’19. 9월 예산확보, 재정지원 및 정산 도로계획과 ’20.∼’22년 (3년간)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20.∼’22. (3년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區도시계획과, 도로과 ’19. 7월∼ ’2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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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시설계획과-3199
D00000358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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