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시설계획과-3199호(2019.3.2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는 현재까지 해당 자치구별 책임 하에 대응해 왔으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완결적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고, 4.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 7. 실효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 의견수렴 및 1,2부시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본 방침에 따른 후속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자치구(도시계획과, 도로과, 예산과)에서는 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실효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보상대상 도로 선별(협의) 및 집행계획 재검토, 구비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효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정지원계획 주요내용 (세부사항 : 방침내용 참조) - [기간] ’20년 ~ ’22년 회계연도(본예산)까지 3년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재정지원(시:구=5:5) ※ ’19년 예산에 미집행도로 보상비를 편성한 경우, ’20년 시비 본예산으로 지원 - [대상] ’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를 확보한 도로 나. 부서별(자치구) 역할 및 협조 요청내용 - 안전총괄본부(도로계획과) : 시비지원 대상도로 선별 및 세부기준(실행방침) 마련, 자치구 집행계획 검토 및 협의, 예산확보 등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시비 재정지원 보상비 예산 편성(’20년 ~ ’22년 본예산) - 자치구(도시계획과, 도로과, 예산과) · 자치구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실효대응 방안(전략) 마련 · 사유지인 현황도로 개설이력과 근거를 명확히 조사하여 재정부담 최소화 노력 · 시 재정지원계획(방침)에 따른 보상대상 도로 선별(협의) · 구비 예산편성 등 붙임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계획(시장방침 제5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예산담당관,서구1-25(도시계획, 도로, 예산 담당부서)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3/20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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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시설계획과-3235
D00000358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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