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추천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추천 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1040(2020.03.12.)호 및 자치행정과-5818(2020.03.05.) 호와 관련입니다. 2.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기록 등 관리) 등이 2020.3.11.(수)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 본인이 훈·포장을 받을 목적 또는 타인이 훈·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나 부정하게 기재·입력·제출 또는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정부포상 추천시 개정된 상훈법령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 및 추천 제한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도 상훈법 및「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시민표창추천 시 표청추천자에 대한 검증절차(공적조서내용 및 결격사유확인)를 철처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유의사항 안내 1부. 2.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및 개정법령 및 시행령 각 1부. 3. 서울특별시민표창 추천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관과01-165(5-1)사업소용,서관과01-165(5-2)사업소용,서관과01-165(5-3)사업소용,서관과01-165(5-4)사업소용,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광철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03/1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6 /전송 02-2133-0778 / chenha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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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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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개정법령 및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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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양식(예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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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추천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833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철 (02-2133-5826) 관리번호 D0000039556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