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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1040(2020.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포상 영예성 확대 및 인사담당자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기록부 등 관리) 등이 ’20.3.11.(수)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 본인이 훈·포장을 받을 목적 또는 타인이 훈·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입력·제출 또는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4. 향후, 정부포상 추천 시 개정된 상훈법령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 및 추천 제한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요약) 1부. 3. 개정법령 및 시행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강현주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3/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8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33-5729 /전송 02) 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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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공문(행안부 상훈법 개정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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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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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개정법령 및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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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훈법 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418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5729) 관리번호 D0000039539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