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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84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3/19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직무관련 자격증 및 어학 가점, 실적가점 제도 반영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조정, 연장심사 등 기준 명확화 ○ 시험위원 기피?회피 규정 개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시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 개?제정 후속 조치 ?? 조례(안) 주요 내용 ○ 가점 운영기준 및 제도 개선 반영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별표23, 별표24) - 외국어 가점 인정기준 상향((예)TOEIC 최하 595점 이상 → 800점 이상), 평정점 하향(최대 0.25점 → 0.12점), 가점단계 축소(3단계 → 2단계) - 자격증 가점도 외국어 가점과 같은 비율(48%)로 축소(최대 0.5점 → 0.24점) 현 행 개정안 [별표 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2. (생략)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신설> [별표 2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 0.05점 영 어 TOEFL CBT 197점이상 183점이상 197점미만 163점이상 183점미만 IBT 71점이상 65점이상 71점미만 57점이상 65점미만 TOEIC 700점이상 640점이상 700점미만 595점이상 640점미만 TEPS 340점이상 276점이상 340점미만 252점이상 276점미만 TOSEL (ADVANCED) 565점이상 483점이상 565점미만 373점이상 483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주 : 1. 위 표의 0.15점 및 0.05점의 가점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획득한 성적부터 평정한다. 2. (생략) 3. <신설> [별표 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2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 (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IH이상 IM3이상 I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현행과 같음)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평가시기, 연장심사) (제58조, 별표26)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일반직과 통일 현행 6월, 12월 ? 개선 4월, 10월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장심사 및 제한대상 기준 명확화하여 연장심사대상(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기준 보완 및 연장제외 근거 마련 현 행 개정안 [별표 26]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비고 :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 <신설> [별표 26] < 현행과 같음 > 비고 : 1. -------------------------------------------- ------------------------------------------------------------------------------------------------------------------------------------------. 단,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은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5회 이상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시험위원 기피·회피 규정 개선 (제14조) - 기피·회피신청이 있는 시험위원을 시험당일 임명(위촉) 철회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으로,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만 심사 배제토록 개선 현 행 개정안 제14조(시험위원)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임명이나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 경력경쟁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정비 (별표13)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9.26.)에 따라 신설직렬(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일부직렬(일반토목, 건축) 전공학과 추가·보완 현 행 개정안 [별표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 녹 지 생략 생략 시 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 적 생략 측 지 생략 통 신 … 항 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 녹 지 생략 생략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생략 측 지 생략 통 신 … 보 건 생략 생략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전기시설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19.8.6.) 후속조치 (제17조, 제38조, 제43조의2,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9의2, 별표10, 별표15, 별지18호) -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현 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서식 추가 현 행 개정안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 - ?의료기사법?개정에 따라 자격증 명칭 변경 :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4) - 자격증 추가 및 명칭 변경 ○ 기타(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성적·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23 및 별표24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가점제도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혜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 시험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개선하는 조항(안 제14조)이 포함되어 있어 임 ?? 평가결과 : ○ ?? 조치 사항 ○ 붙 임 1.「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 계획」 2.「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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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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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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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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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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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84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숙 (02)2133-3031) 관리번호 D0000039587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