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강증진과 소관 기부금단체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안내 1. 귀 법인(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부터 기부금단체(2014년~2019년 지정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의 의무이행 보고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서는 붙임「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3.31.(화) 나. 제출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다. 작성방법 : 의무이행여부 사항 기재 및 단체의 직인 날인(원본 제출) ※ 보고서식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전결 03/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ㅗ/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
19995668
20210928231003
본청
건강증진과-6381
D000003957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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