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 2020.3.2.) 및 자산관리과-2991호(2020.3.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관련 우리부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20.8월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의 지원대상기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 등 관련 규정을 준수(연납업체는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하여 ‘20.9월에 일괄 납부 고지하고, 3. 지원대상이 납부하는 공용관리비 중 전기,수도 등 실비성격을 제외한 경비·청소원 인건비를 6개월간(’20.2~7) 감면하도록 하였으니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연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3/13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3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3056 /전송 02-2133-1304 / / 부분공개(5)
19972353
20210928232104
본청
디자인정책과-3242
D00000395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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