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3916(2020.3.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 의 안 명 의안번호 입법 구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16 전부개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공포안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임현옥 가족문화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3/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67529
20210928232323
본청
가족담당관-6338
D000003954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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