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3916(2020.3.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 의 안 명 의안번호 입법 구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16 전부개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공포안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임현옥 가족문화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3/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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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338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39540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