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 의 안 명 의안번호 입법 구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6 개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김정민 가족문화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7/08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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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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