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8806(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 : 총 2건(조례안 2건) 연 번 의 안 명 의안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191 개정 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03 개정 붙임 1. 의원발의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부. 2. 일부개정조례안 2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代오부자 여성정책담당관 12/26 代고광현 협조자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4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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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zip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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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제19회 제안설명서(여성가족정책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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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111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32466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