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4559호(2019.9.4.) 및 장애인자립지원과-2723호(2019.9.10.)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2842호(2019.9.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과「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부. 2.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2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1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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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907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8136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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