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8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은주 김현강 이동률 권민 03/1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24. 제29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 3. 0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0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 ○ 주요내용 : 조례 별표 제1호자목 부칙 제2조 신설, 경과규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제6984호, 2019.1.3.> 부칙<제6984호, 2019.1.3.> 부칙<제6984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 규정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의 시행일 이전(’19. 7. 2.)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시행일(’19. 7. 3.)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을 적용한다. ??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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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조례공포안 상정안건(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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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8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주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3953729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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