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2020년 자체점검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자체점검 보고서 지연 보고 혹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특히, 사용승인일이 9월에서 12월에 속한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올해 (2020년)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전환되는 점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이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시 벌칙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을 보고하지 아니한자(지연보고 포함)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자체점검 개정법령 안내문 1부. 2. 9월~12월 작동기능점검대상 (621개소)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연주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3/12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72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452-3285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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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개정법령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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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2월 작동기능점검대상 62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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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21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연주 (452-3285) 관리번호 D0000039540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