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8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홍 구연창 03/12 이해선 협조 2019년 서울형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복지정책과 2019년 서울형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관련 안건에 대한 결정을 위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20.3.12.(목) 10시, 시청 7층 회의실 ○ 안 건 - 행정처분 반영대상 수정의결 - 평가결과(행정처분 반영) 최종 결과보고서 확정 ○ 참석위원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자격 및 역할 비고 1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괄평가위원회 위원장 2 최종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3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서울형 평가 총괄 부서장 4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서장 5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사회복지시설 평가수행 ※ 배석자 : 법인시설팀장, 임종수 주무관,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장 Ⅱ 회 의 내 용 ① 행정처분 반영 수정의결 ?? 수정의결 대상 ○ 2차(’19.12.19) 총괄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으로 결정한 바가 있어, ○ ○ 수정의결 결과 자치구 시설명 처분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평가결과 반영 적용 지표 당초 변경 ② 평가결과 최종 결과보고서 확정 ○ 수정의결로 추가반영 확정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평가결과에 반영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위임을 받아 확정하기로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의 시민공개용, 시설통보용 최종 결과보고서(인쇄자료)의 작성내용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함 ○ 다만, 평가등급과 해당지표 세부평가설명 간의 불일치성(등급은 충실, 설명은 부족함과 보완 필요 등)을 보이는 문제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평가위원의 교육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작성과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필요함 ○ 계량지표의 ‘수정사항 없습니다’의 경우, 시설의 제출값에 수정사항 없다는 의미이나, 계량지표의 등급기준으로 해석 가능한 결과값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Ⅲ 회 의 결 과 ○ 행정처분 반영은 회계부정, 인권침해, 성범죄와 직접 생산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총 9건으로 확정 - 수정의결로 추가확정된 3개 시설은 평가결과에 행정처분 반영 조치 ○ 회계부정, 인권침해, 성폭력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반영은 ‘기관의 윤리성’ 지표에도 공통 적용하기로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의 시민공개용, 시설통보용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내용 원안대로 확정 - 추가확정 3개 시설은 처분사항 반영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위임을 받아 확정 ○ 평가등급과 해당지표 세부평가설명 간의 불일치성, 계량지표의 세부평가 결과값 표기법에 대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개선·보완 필요 붙임 : 1. 3차 회의 참석부 1부. 2. 3차 총괄평가위원회 운영계획 1부. 3. 행정처분 내역 및 반영대상 현황 1부. 끝.
19964578
20210928232323
본청
복지정책과-6583
D00000395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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