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 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협조요청 1. 서울시 보육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희망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3.부터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공지, http://iseoul.seoul.go.kr) 3.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희망 어린이집의 신규공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치구 평가기준에 의거 자치구 점수를 부여한 후, 보고 양식(붙임 4)에 따라 2019. 7. 5.(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2019. 6. 3.(월) ~ 6. 14.(금) ○ 신규공인 설명회 - 일 시: 2019. 5. 24.(금) 14:00 - 장 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나. 유의사항(자치구) ○ 신청서 접수는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에 ’19. 6.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규공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자치구에서 접수 확인 후 보관하고, 자치구의 평가 점수 부여 후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 현황 보고서식에 의거(붙임 4) 2019. 7. 5.(금)까지 제출 ○ 부채 비율 50% 판정은, 「2019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산정 ○ 2019년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현원은 매월 말일 기준이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이 아니라 자치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확정자료(어린이집운영→이용현황관리→해당 어린이집 검색[일반, 월별])로 확인한 사항을 기재 ※ 매월 말일 기준의 종일보육아동 현원(말일 퇴소 아동은 현원이며, 중간 퇴소는 현원에서 제외) ○ 행정처분 사유 기재 및 자치구 평가점수 부여 시 구체적인 내역 및 근거 제시 ※ 작성예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거 시정명령 붙 임 1.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1부 2.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양식) 1부 3.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1부 4.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 현황(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샛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5/03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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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9310
D000003616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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