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369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김도연 이현삼 문길동 최윤종 03/10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3.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제정 경위 ○ ’20. 2. 05. : 김제리 의원 등 11명 발의 ○ ’20. 2. 25.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 3. 06.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지원을 규정(안 제4조~제5조) ○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시행 기준 등을 규정(안 제6조~제9조) ○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시와 관리책임자의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보조금 지원비율, 식재기준 규정 [별표 1], [별표 2] □ 제정 이유 ○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옥상녹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의원 발의안에 명시된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지원 비율을 감하여 조정하고, 모든 지역의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하고자 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20. 3.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1. 조례 공포안 1부. 2. 보조금 수정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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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695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연 관리번호 D000003952180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옥상녹화및텃밭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