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673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김홍찬 박진영 09/12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市 차원에서 고착되어 있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가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 개정 필요성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市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사업의 추진동력 필요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주요 전략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현수단 확보 필요 ○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필요 - 강남북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균형발전 사업을 자치구 재정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 존재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 재정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세입·세출 구성, 존속기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안 제11조) -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담보 - 균형발전 사업을 특정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구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市 귀속 과밀부담금의 50%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채, 융자금, 보조금 등 ○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안 제13조) - 5년(2023년 12월 31일까지) ※’24년 이후에도, 존속 필요시 조례 개정 통해 연장 가능 ?? 균형발전특별회계 구성?운영 ○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성(안) 세 입 세 출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향후 5년간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향후 추진일정 ○ 재정계획심의회 심의?의결 : ’18.9.10.까지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9.13.~10.4.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10.10.까지 ○ 시의회 상정(제284회 정례회) : ’18.11.1.~ ○ 조례 시행 : ’19.1.~ 붙임 :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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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기획담당관-12673
D00000344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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