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상녹화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알림 1. 조경과-9186(2020.7.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상녹화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과 추진 절차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참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민간건축물 대상 구조안전진단비 지원범위 변경 - (기존) 전액 → (변경) 70% 이내 2) 민간건축물 대상 보조금 지원 상한액 변경 - (기존) 1억원 → (변경) 350,000원/㎡ 3) 최종 대상지는 ‘옥상녹화 선정심의회’에서 결정 나. 행정사항 1) 민간 대상 사업 홍보 및 안내시 보조금 지원 변경 사항 알림 2) 내년도 사업 시행시 변경된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적용 붙임 : 1. 옥상녹화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1부. 2. 소유별 사업 추진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주무관 김도연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7/07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92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2133-1082 / dydy7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35041
20210928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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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9235
D000004033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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