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의원「정기재산변동 신고」관련 공개내용 이상여부 확인 요청 1. 조사담당관-4075(2020. 3. 5.)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기 재산공개 시행 전 공개내용 이상여부 확인 및 수정을 요청드리니 공개대상자 본인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정 필요 사항은 기한 내 조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및 주체 : 시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개시기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일정 : 2020. 3.26.(목) 예정 다. 공개방법 : 관보(정부) 게재 라. 확인사항 정기재산공개 관련「공개내용 이상여부 확인 및 수정」요청 □ 공개목록 내용 이상 여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수정(3.12.한) ①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공개목록 조회 ② 공개목록에 비공개 개인정보사항 포함 여부 확인 ③ 공개목록 직접 수정 또는 수정 요청 · 직접수정 : 공개대상자가 신고서 수정 요청 > 윤리업무담당자 승인 후 > 공개대상자 직접 수정 · 수정요청 :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3.10.한) ※ 이메일 주소(chance1206@seoul.go.kr), 문의 ☎ 02-2133-3162 □ 수정된 공개목록 내용이 그대로 공개됨을 공개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안내 □ 3.12.(목) 24:00까지 공개목록 수정 가능, 이후에는 수정 불가 붙임 1. 관련 공문(조사담당관) 1부. 2. 공개대상자 명단 1부. 3.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 방법.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3/06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10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6)
19929719
20210928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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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2104
D00000395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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