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등록의무자 교육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등록의무자 교육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조사담당관-246(2020. 1. 6.)호와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지방의회의원)는 매년 1.1. ~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등록의무자는 아래 주요일정을 참고하시고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을 준수하여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상임위원에게 관련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 조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등록담당자(부서 서무 및 관련 직원)는 1.21.(화) 14:00 서소문 후생동4층강당에서 개최되는 재산등록의무자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0. 1. 1. ~ 3. 2. ○ 신고자(재산등록의무자) : 지방의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 등) ○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신고방법 : 재산등록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등록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시스템문의 : ☏1522-4273) ○ 주요일정 및 내용 : 상세 붙임 자료 참조 - 고지거부(직계 존? 비속) 허가 신규신청 : 2020. 1. 1. ~ 1. 31.까지(재심사 신청대상자는 3. 2.까지) ※ 독립생계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 1 p3 참조) - 등록의무자 교육 : 2020. 1. 21.(화) 14:00, 후생동 4층 강당 - 금융정보 활용입력 : 2020. 1. 22.(수)부터 가능(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신고서 제출 마감일 : 2020. 3. 2. 24:00까지 붙임 1.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재산신고 교육 계획 1부 3. 조사담당관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우현길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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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등록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3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39093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