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356호(2020. 2.25.)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한(2020.3.2.) 종료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 공개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개일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및 주체 1) 자치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구의원, 서울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3) 자치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개시기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일정 : 2020. 3.26.(목)(예정) 다. 공개방법 : 관보(정부), 시보(서울시), 구보(자치구) 게재 라. 협조사항 2020년 정기 재산공개 관련 조치사항 □ 재산신고자 미제출 공개대상자 신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 완료 확인(3.2.한) □ 2019.12.31.기준 공개자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이상여부 확인(3.2.한) ※ 재산등록시스템 > 신고관리 > 공개목록관리에서 조회 및 확인 □ 공직유관단체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 □ 공개순서번호 입력 및 소속, 직위 확인(붙임2 참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 재산공개자 명단 제출(3. 5.한)(붙임3) □ 공개목록 내용 이상 여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수정(3.12.한) ※ 수정된 공개목록 내용이 그대로 공개됨을 반드시 안내 ※ 3.12.(목) 24:00까지 공개목록 수정 가능, 이후에는 수정 불가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날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정기 공개관련 조치사항 1부.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 명단 제출 서식. 4. 2019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3/0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8972
20210928234407
본청
조사담당관-3851
D00000394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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