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356호(2020. 2.25.)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한(2020.3.2.) 종료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 공개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개일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및 주체 1) 자치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구의원, 서울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3) 자치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개시기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일정 : 2020. 3.26.(목)(예정) 다. 공개방법 : 관보(정부), 시보(서울시), 구보(자치구) 게재 라. 협조사항 2020년 정기 재산공개 관련 조치사항 □ 재산신고자 미제출 공개대상자 신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 완료 확인(3.2.한) □ 2019.12.31.기준 공개자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이상여부 확인(3.2.한) ※ 재산등록시스템 > 신고관리 > 공개목록관리에서 조회 및 확인 □ 공직유관단체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 □ 공개순서번호 입력 및 소속, 직위 확인(붙임2 참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 재산공개자 명단 제출(3. 5.한)(붙임3) □ 공개목록 내용 이상 여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수정(3.12.한) ※ 수정된 공개목록 내용이 그대로 공개됨을 반드시 안내 ※ 3.12.(목) 24:00까지 공개목록 수정 가능, 이후에는 수정 불가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날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정기 공개관련 조치사항 1부.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 명단 제출 서식. 4. 2019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3/0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851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9472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