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안내 1. 조사담당관-20982(2020. 1. 2.)호 및「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관련입니다. 2.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상임위에서는 등록의무자(시의원)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자 :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2019.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부서 등 ※ 재심사대상자 명단은 행정메일 별도 송부 나. 고지거부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충족 시 허가([붙임2]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다. 신청 방법 :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 제출(온라인 제출방법 [붙임3] 참고) ※원본서류 제출 또는 행정메일 전송 불필요 라. 신청 기간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허가 · 고지거부 미신청자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19.12.30.까지인 자 2020.1.1. ~ 1.31. 재심사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0.12.30.까지인 자 2020.1.1. ~ 3. 2. ※ 허가기간 확인 메뉴 : 공직윤리시스템 > 로그인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현황 붙임 1.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2.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 방법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우현길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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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2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39093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