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각종 행사, 회의, 집회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 정기 관리단집회 연기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긴급을 요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3/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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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05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4905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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