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 2020.3.2.)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임대료 요율’ 관련 규정을 개정[조례 공포(예정) 20.3.26.]하고,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니 3. 각 재산관리부서는 붙임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소관재산 임대상황을 고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 등 관련 규정을 준수(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하여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20.8월)하고, 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후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 재산관리부서의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신청’을 받아 공유재산심의회('20.5.14.)를 거쳐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예정이니 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0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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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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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991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39490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