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26479호(2020.6.25.)와 관련입니다. 2.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전 공공기획 중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2020.7.30.)하였으니 관련업무 추진 및 부서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명만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2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96 /전송 02-2133-14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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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216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만 (02-2133-2596) 관리번호 D00000404972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