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기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기재 요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2811호(2020. 3. 2.)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18.11.1.부터 중앙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각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처분시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할 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역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문구 명기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 예시 (안내 문구는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2. 국선대리인 안내문 1부(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박소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5 /전송 2133-0821 / small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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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기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582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2133-6695) 관리번호 D0000039473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