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포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포함 안내 1. 市소방행정과-6991(2019.3.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18.11.1.부터 중앙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과 관련, 각 부서(센터)에서는 행정처분시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할 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역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문구 명기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 예시 (안내 문구는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2. 국선대리인 안내문 1부(참고).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석엽 행정팀장 김효순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5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8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666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3492-5521 /전송 02-3492-2119 / ttl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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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문구 포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89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엽 (02-3492-5521) 관리번호 D0000035794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